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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부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개정 상법이 시행됐다. 총주주의 이익 보호, 전체 주주의 공평 대우 등도 명문화됐다. 하지만 이후 상법 개정을 무색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속출하고 있다. 법 개정 조항(제382조의3)의 표현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기업이나 이사회가 아직 해도 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법원의 판례가 쌓이면 상당 부분 해소될 수도 있지만…
경제
편리해질수록 위험해지는 AI의 역…
누구나 매일같이 사용하지만, 많은 사람이 ‘사용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2026-02-02
오피니언
‘국채 전쟁’이란 혼돈의 묵시록 …
이봉현 ㅣ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지난달 말, 세계는 자신이…
“국회는 결단하라”…사회연대경제기…
2026년 새해를 맞았지만,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하 기본법)은 여전히 국…
후계자 없는 중기 5만6천개…폐업…
후계자를 찾지 못한 중소기업의 폐업 우려가 커지면서 직원들이 힘을 모아 …
동영상
[제8회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에너지정…
이재명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관련 RE100 지방산단 정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01-02
뉴스레터
스피커스 #56 커뮤니티, 조직의 미…
스피커스 전체 내용 쾌적하게 보기 …
2025-12-17
자료집
제8회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에너지정의…
2025년 12월 2일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에서 열릴 제8회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에너지정의포럼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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