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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스피커스 #42 우리의 뇌를 해킹하는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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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7-02 08:55

스피커스 #42 우리의 뇌를 해킹하는 알고리즘

작성일 25-07-02 조회수 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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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열린 2025 사람과디지털포럼에서 가장 인상적인 강연은 로런스 레시그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강연이었습니다. ‘인공지능(AI)과 민주주의 : 새로운 위협과 우리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20분간 펼쳐진 온라인 강연에 300여명의 청중들은 완전히 몰입했어요.

로런스 레시그 교수는 저작권 공유 운동인 크리에이티브커먼즈를 만든 저명한 법학자이자 미국의 진보적 정치개혁 운동가로 한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새로 제기되는 법적 쟁점부터 민주주의 개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혁신적 활동을 이어온 실천적 학자입니다. 

최근 레시그 교수의 관심은 인공지능기술로 인해 민주주의가 어떻게 위협받는지로 옮겨왔어요. 한국은 물론 세계 곳곳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인해 극단주의가 확산하면서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레시그 교수가 지난해 ‘인공지능(AI)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해킹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테드(TED)에서 강연한 내용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정확히 담고 있습니다.

그럼 로런스 레시그 교수를 만나러 가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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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제4회 사람과디지털포럼에서 기조강연하는 로런스 레시그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김영원 기자
레시그 교수를 상징하는 것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예요. 미키마우스법(1998년, 소니 보노 저작권 연장법) 위헌소송 패배가 계기가 되었어요. 미키마우스법은 저작권 보호기간을 기존 50년에서 70년으로(개인), 75년에서 95년으로(기업) 연장한 법입니다. 세계적인 저작권법 전문가인 레시그 교수는 1928년 디즈니가 ‘스팀보트 윌리(Steamboat Willie)’에서 미키마우스를 처음 선보였던 것처럼, 과거에는 기존 작품을 자유롭게 차용하고 변형할 수 있었던 창작 환경이 현재는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하며 2003년 위헌소송을 제기했다가 패배했어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에 어떤 권리를 부여할지 직접 선택하도록 한다면 지식과 문화의 공유, 민주적 소통에 기여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어요. 집단 지성 플랫폼인 위키피디아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저작권법 자체를 바꿀 수 없다면, 차라리 저작권자가 스스로 일부 권리를 포기해 저작권을 약화시켜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창조적 발상”인 셈이죠.
  
레시그 교수는 2015년 ‘개혁 대통령’을 표방하며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어요. 최고의 저작권법 전문가에서 정치개혁으로 전환한 것이죠. 그 이유는 완벽한 논리와 증거만으로 의회에서 저작권법 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되면서라고 합니다. 기업이 정치자금을 무기로 의회를 좌우하고 공익을 대변하는 목소리는 접근조차 어려운 근본적 상황을 바꾸지 않고서는 아무리 법 논리를 들이대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2015년 레시그 교수는 대선 출마를 결심했는데,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해 정치자금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삼아 TV토론을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토론회에서 배제되자 곧 사퇴했습니다.

 


전문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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