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나쁘면 자산운용사 계약 해지”…일본 공적연금이 밸류업 이끈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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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나쁘면 자산운용사 계약 해지”…일본 공적연금이 밸류업 이끈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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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적연금(GPIF)의 히로카와 히토시 이에스지(ESG)·수탁자책임부 총괄이사가 지난 7일 일본 도쿄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히로카와 히토시 일본 GPIF 총괄이사 인터뷰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 이행 평가가 나쁘면 자산 배분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다.”
일본 공적연금(GPIF)의 히로카와 히토시 이에스지(ESG)·수탁자책임부 총괄이사는 지난 7일 일본 도쿄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만나,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이행을 견인함으로써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밸류업 개혁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GPIF 모델’에 관해 설명했다. GPIF는 운용자산 규모가 294조엔(한화 2700조원)으로 최대 규모의 글로벌 연기금 중 하나이다.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행사와 관여 활동을 포함한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을 맡긴다. 반면 한국의 국민연금은 이를 직접 하는데?
“GPIF 모델은 글로벌 자산 소유자 중에서도 매우 독특한 형태이다. 현물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가 금지되어 있다. 그런 원칙 속에서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한 결과가 지금의 모습이다.”
―주식 투자와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기업 경영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을 피한다는 취지이다.”
―자산운용사에 의결권 행사 방향을 지시하나?
“개별 안건에 대해 지시하는 일은 없다. 전적으로 자산운용사의 판단에 맡긴다. 대신 자산운용사들이 준수해야 할 스튜어드십 원칙과 의결권 행사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자산운용사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견인하는 시스템은?
“1년에 한번 자산운용사를 평가하고, 필요하면 자산 배분에 반영한다. 스튜어드십 활동을 포함해서 투자방침, 운용프로세스, 조직·인재, 내부통제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평가가 나쁘면 자산 배분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만드는 일본 금융청(FSA)과의 역할 분담은?
“GPIF는 일본 정부로부터 연금 적립금의 운용을 위탁받아, 연금을 받는 국민을 위해 일한다. 일본의 연금제도는 후생노동성이 담당하고 있고, GPIF가 금융청의 지시를 받지는 않는다. GPIF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수용하고 있다.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을 평가하는 것 역시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다.”
―위탁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밸류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근거는?
“위탁운용사로부터 기업을 상대로 관여활동을 한 데이터를 매년 받는다. 21개 자산운용사가 2017~2022 회계 연도 중에 일본 주식에 대해 수행한 2만6792건의 관여활동을 분석한 결과, 주가순자산비율(PBR)과 같은 기업가치 지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 또 사외이사 수, 시가총액, 총주주수익률도 개선됐다.”
―한국의 대형 자산운용사는 재벌이나 금융지주의 자회사이다. 계열 기업을 상대로 독립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다. 일본 역시 자산운용사가 미쓰이, 스미토모 등 큰 금융그룹의 자회사인 경우가 많은데.
“운용사의 독립성이나 이해상충 문제의 관리는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처음 만들 때부터 큰 의제였다. GPIF의 스튜어드십 원칙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투자 기업과 동일 그룹에 속할 경우 수익자(국민이나 연금)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이해상충 문제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또 이를 위해 관련 조직의 분리·차단이나 독립적인 제3자 위원회 구성 같은 조처를 취해야 한다. GPIF는 운용사가 이를 제대로 하는지도 평가한다.”
도쿄/글·사진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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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관련 기사 링크주소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706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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