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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사태 본질은 김범석이 절대권력 가진 나쁜 기업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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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6-02-11 10:08

“쿠팡사태 본질은 김범석이 절대권력 가진 나쁜 기업지배구조”

작성일 26-02-11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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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명을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도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태도로 일관해 한국 국민과 소비자의 큰 분노를 사고 있는 쿠팡사태의 본질은 김범석 최고경영자(CEO)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나쁜 기업지배구조(거버넌스)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6일 논평에서 “고객과 주주의 피해보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 최소화만 우선시하는 김범석 쿠팡 최고경영자(CEO)의 이기심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김범석 CEO는 보통주 대비 29배의 차등의결권을 통해 74%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어, 이사회가 그의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포럼은 “쿠팡은 지난해 11월18일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국내에서는 11월29일 이 사실을 처음 공개했고, 미국에서는 거의 한달 뒤인 12월16일에서야 비정기공시 8-K를 통해 관련 사실을 알렸다”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투자자 보호 및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상장사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영업일 기준으로 4일 이내에 K-8 공시를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쿠팡이 늑장 공시를 하는 사이 지난 5일까지 한달 보름 정도 사이 주가가 19% 하락하고 시총은 14조원 증발했다며, 이는 같은 기간 미국 주가는 1%, 한국 주가는 14% 오른 것과 대조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쿠팡의 이런 대응은 일반주주의 재무적 손실과 고객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차등의결권제도를 통해 74%의 의결권을 가진 김범석 CEO를 보호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그 사이 쿠팡 이사회는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포럼은 이번 사태로 쿠팡의 경영자 및 이사 같은 내부자와 일반주주 및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외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은 심화했고, 이는 투명성 악화와 기업가치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포럼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숨긴 악재가 장기간 축적되어 임계점에 도달하면 한꺼번에 공개되어 주가하락으로 이어진다”며 “독일 폭스바겐도 디젤 스캔들 초기에 질소산화물 배출량 조작 혐의를 부인하다가 뒤늦게 불법행위가 드러나면서 주가가 6개월 사이 68%나 폭락하고, 시총이 110조원이나 증발했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세계 최대 규모의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의 거버넌스 질적스코어에 따르면 쿠팡은 미국 상장사의 상대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지배구조가 후진적이며, 특히 주주권리와 임원보상은 바닥권”이라고 지적했다.

포럼은 쿠팡이 지배구조가 후진적인 근본 배경으로 김범석 CEO의 차등의결권 보유로 꼽았다. 쿠팡은 “김범석 CEO가 보유한 1주는 일반주주가 보유한 1주보다 29배의 의결권을 가져, 메타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와 구글 공동창업자인 래리 페이지 등의 10배보다 훨씬 강력하다”며 “그는 이를 통해 74%의 의결권을 확보해 무소불위의 지배력(컨트롤)을 행사한다”고 분석했다. 포럼은 “한국 경제단체들이 주장하는 차등의결권제가 국내에도 도입되면 이를 악용한 제2, 제3의 쿠팡사태가 연이어 발생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에 반대했다.

포럼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연봉 5억원의 쿠팡 이사들은 즉시 한국을 방문해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고 이와 함께 독립적인 의장 선임. 공정성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김범석 최고경영자의 리스크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필요한 조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포럼은 또 “이번 사건은 상법 개정 후속 조처로 집단소송과 증거개시제도 도입이 시급함을 일깨워줬다”며 “한국은 증권 분야만 제한적으로 집단소송제가 있고, 소비자 분야는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증거개시제도가 없기 때문에 회사가 (소비자 피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숨겨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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