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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상장사 5%가 요건 미달…밸류업 안 되면 내년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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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2-10 16:54

“일본 상장사 5%가 요건 미달…밸류업 안 되면 내년 불이익”

작성일 26-02-10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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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증시 상장사 중에서 유지 요건을 충족 못 한 기업이 올해 3월 기준 200개 정도다. 내년까지 기준을 못 맞추면 상장폐지된다.”

도쿄증권거래소의 와타나베 고지 상장부장은 지난달 28일 일본 도쿄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만나 밸류업과 기업지배구조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거래소는 일본의 개혁에서 핵심 구실을 한다. 2022년 시장을 프라임·스탠더드·그로스 3개로 재편하고, 시가총액과 거래대금 등 상장·유지 요건을 발표했다. 2025년 3월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기준 미달 기업은 2026회계연도 말 상장폐지하기로 했다. 기준이 낮은 아래 단계 시장으로 내려가거나, 후쿠오카 등 아예 다른 시장으로 옮길 수도 있다. 기준에 못 미친 200여개 기업은 전체 상장사(3800여개)의 5.3%에 이른다. 프라임시장도 1615개 대기업 중에서 65개가 미달해 충격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0여년 동안 거래소의 개혁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첫번째는 2015년 기업지배구조 코드의 도입이다. 두번째는 2023년 상장사들에 ‘자본비용(자본 효율성)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을 요청한 것이다.”

―코드 도입의 성과는?

“이사회의 역할이 바뀌었다. 독립적 사외이사가 증가하고, 구성도 다양해졌다.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지명위원회와 (임원 보수를 결정하는) 보수위원회의 설치도 늘었다. 이를 통해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감독 기능이 강화됐다.”

―한국 상장사도 전체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하지만 관료, 변호사, 교수 출신 사외이사가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거수기 노릇을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하나?

“거래소가 객관적 기준을 정한다. 예를 들면 같은 회사나 자회사 출신은 안 된다. 물론 경영진의 친구나, 동향 출신일 수도 있다. 그래서 경영진과 사외이사의 관계를 공시하도록 했다.”

―자본비용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을 요청한 뒤 성과는?

“기업과 투자자 간 적극적인 대화가 늘었다. 기업은 자본비용 이상의 이익을 거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현금성 자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커졌다.”

―자본 효율성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개선됐나?

“성과가 나타나려면 5~10년이 걸린다. 그래서 상장사들에 경영계획을 공시하도록 했다. 프라임시장의 경우 90%가 이행했다.”

―개혁을 위한 추가 계획은?

“투자자가 바라는 것은 말보다 실제로 변화를 만드는 것이다. 모범사례 연구집의 업데이트를 검토 중이다.”

도쿄/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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