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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회장 일가 ‘4배 퇴직금’ 주총서 제동…셀프보수 무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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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3-25 15:22

고려아연 회장 일가 ‘4배 퇴직금’ 주총서 제동…셀프보수 무효 확인

작성일 26-03-25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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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회장 일가가 실질적인 기여와 무관하게 임금과 퇴직금을 받아온 관행이 주주총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지배주주가 자신의 보수를 일반 주주의 뜻과 무관하게 결정하는 ‘셀프보수’ 에 대해 지난해 대법원이 무효로 판결한 내용을 주총에서 표결로 확인한 것이다.

24일 열린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그간 논란이 있던 명예회장 퇴직금 지급 규정이 개정됐다. 영풍·엠비케이 파트너스 등이 주주로서 제안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안’의 핵심은 퇴직금 지급 대상인 ‘회장’의 범주에 ‘명예회장’을 제외한 것이다. 최윤범 현 회장의 숙부인 최창영·최창근 명예회장에게 부회장이나 사장을 능가하는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는 게 과도하다는 점이 정관 개정안 통과로 반영된 것이다.

개정 전 규정은 명예회장을 포함한 회장에 대해 ‘재임 1년당 월 보수의 4배’라는 지급률을 적용해 퇴직금을 적립해 왔다. 이는 통상적인 상장사 사장급 지급률(2~2.5배)을 웃도는 것이다.

금융시장에서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최 회장 일가가 ‘명예회장’ 직함을 유지하며 거액의 보수와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을 두고 지배구조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예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회장 이남우)은 지난 2월 말 논평을 내고 “최윤범 회장의 작은 아버지인 두 명의 명예회장에게 현직 회장과 동일한 최고 지급률을 적용하는 과도한 퇴직금 지급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가족으로의 자산 유출을 방지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현역에서 물러난 80대 명예회장의 보수가 13명 독립이사 2025년 합산 총 보수 10억3천만원을 넘는다는 사실은 비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주총을 앞두고 아이에스에스(ISS) 등 국내외 대부분 의결권 자문기관과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 대다수가 영풍·엠비케이 파트너스쪽의 정관 개정 제안을 지지했다.

한편 이번 주총에서 고려아연 이사회가 최윤범 회장 쪽 8명, 영풍·엠비케이 파트너스 쪽 5명, 미국 정부 쪽 1명으로 재편됐다. 최 회장은 경영 지배권을 방어했지만, 영풍·엠비케이 쪽도 경영진을 좀 더 강하게 감시·견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주총에서는 정관을 개정해 상법에 따른 이사의 총주주 충실 의무가 반영됐다.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ESG 센터 연구위원 bh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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