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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포럼 “PBR 1배 미만 기업 ‘밸류업 공시’ 의무화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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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0회 작성일 26-03-10 16:06

거버넌스포럼 “PBR 1배 미만 기업 ‘밸류업 공시’ 의무화 환영”

작성일 26-03-10 조회수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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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회장 이남우)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 미만으로 장부가치보다 주가가 낮은 상장사에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 금융감독당국이 고배당기업을 상대로 간소화된 기업가치 제고계획의 공시를 허용한 것에 반대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10일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소속인 김현정 의원이 지난 6일 PBR이 2년 이상 1배 미만인 상장사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개정안은 밸류업 계획서에 배당가능이익의 처분, 자기주식의 취득·소각, 사업구조 개선 계획 등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하도록 했다. 공시 대상 기업이 밸류업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용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코스피 상장사의 69%가 PBR 1배 미만이다. 코스피가 지난해 9월말 3400선에서 5500선(10일 종가 기준)으로 50% 이상 상승하면서 PBR 1배 미만 상장사의 비중이 줄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선진국 증시보다 PBR이 낮은 기업의 비중이 여전히 높다. 포럼은 “반도체, 자동차 산업의 대규모 투자는 제품가격 등락을 유발하고 고정비를 늘려 이익 예측을 어렵게 만든다”며 “이사회는 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구체적인 주주가치 제고 계획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당국과 증권거래소는 지난 2월24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및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고배당기업은 앞으로 주총에서 이익배당 결의 다음날까지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공시 첫해임을 감안해 배당소득 과세특례 요건 충족 사실(배당성향·배당액 등) 및 자기자본이익률(ROE)·배당성향 목표, 자본적 지출 목표와 같은 핵심 내용만 기재하는 등 기존의 기업가치 제고계획보다 간소화된 약식 공시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이사회의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했다.

포럼은 “2024년 5월 거래소가 발표한 디테일하고 정교하게 만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대신 상장사가 선택 가능한 약식 공시를 허용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세제 혜택과 기업가치 제고계획 연계를 통해 ‘간소하게’ 공시 참여를 제고하겠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포럼은 “밸류업은 이사회가 중심이 되어 자본비용, 자본수익성, 주가 밸류에이션, 총주주수익률(TSR), 주주환원 등 핵심지표를 이해한 후 예측 가능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본배치 계획을 중장기 관점에서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은 또 이어 “삼성전자가 주총 다음날인 3월19일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사회가 케이비(KB)금융같이 자본비용 및 자본배치를 제대로 이해한 뒤 정통의 밸류업 계획을 발표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메리츠금융은 김용범 부회장 주도 아래 자본비용에 근거한 자본배치 방법론을 보여줬고, 케이비금융은 권선주 전 이사회 의장이 솔선수범해서 독립적 이사회의 모범 케이스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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