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프리미엄 위해, 주주 중심 지배구조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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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프리미엄 위해, 주주 중심 지배구조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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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고 한국 자본시장이 한 단계 ‘밸류 업’ 하려면 경영자와 총수의 사적 이익에 충성하는 기존의 기업 지배구조를 주주 중심의 지배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2026 한겨레 기업지배구조 국제포럼’이 열렸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 지 6개월을 맞아 열린 이번 포럼에서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고려대 경영학 교수)은 “주주의 사전적 견제와 사후적 책임 추궁 권한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종합적인 기업 지배구조 개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상법 개정 이후 한국 기업 거버넌스 개혁의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지금까지 한국기업 지배구조의 특징이 “경영자나 총수의 이익이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과 상충할 때 본인의 사적 이익에 충성하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런 경영자 또는 총수 중심의 지배구조 원인이 △사전적 견제 장치 △사후적 책임 추궁 △주주권 행사하는 주주가 없는 ‘3무(無)’의 현실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 아시아 12개국을 대상으로 한 지배구조 평가 순위에서 한국은 말레이시아, 인도에도 뒤진 8위(2023년 기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기업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 견제’와 ‘사후 책임’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사전 견제 권한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 선임 방식의 변화를 촉구했다. 현재 1명(대규모 상장사는 2명 예정) 수준인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을 전원으로 확대해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개정안이 자산 2조원 이하 기업 주총에서 좀 더 용이하게 통과되도록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묻는 사후적 수단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소장은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책임을 법적으로 명문화해 소송 과정의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판 전 당사자들이 관련 증거를 서로 공개하는 ‘증거개시절차(Discovery)’를 도입해 주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의 불복 절차를 제한하는 등 증권 집단소송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소장은 주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현실적인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선 자본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국민연금이 행동주의 펀드에 기금을 위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여러 기관투자자의 ‘협력적 관여’ 활동을 장려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주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투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이를 위해 주주총회 개최 최소 4주 전에는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한겨레가 주최하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장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후원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과 한국캐피털이 맡았다.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bh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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