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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스피커스 #37 임대료 달랑 ‘1유로’, 빈집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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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1회 작성일 25-05-15 15:30

스피커스 #37 임대료 달랑 ‘1유로’, 빈집 활용법

작성일 25-05-15 조회수 2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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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시나요? 지난 2023년 전남 화순군에서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내놓은 ‘월세 1만원 아파트’라는 파격적인 정책이요. 보증금도 없이 한 달에 단 1만원으로 아파트(전용면적 50㎡)에 거주할 수 있다니! 믿기지 않는 정책이었는데요. 이 제도가 시도되고 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화순군에 이미 빈집이 많았고, 지방소멸 위험이 커 두 가지 모두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빈집’은 글자 그대로 ‘비어 있는 상태의 집’입니다. 문제는 유휴공간으로 방치된 상태가 장기화될 때 범죄·안전 문제, 주택 공급의 비효율, 지역 커뮤니티 붕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현상이 맞물려 나타나는 빈집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접근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시도들이 국내외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에서는 어떤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스피커스는 지난 8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1유로 프로젝트(1EURO PROJECT) 북가좌점’에서 열린 <빈집활용: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책 제언>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8일 1유로 프로젝트 북가좌에서 ‘빈집활용: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한국부동산원의 해외 빈집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2024년 부처 합동 빈집정비지원팀이 전국의 빈집현황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행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3만4000가구입니다. 통계청이 2023년 발표한 국내 총 미거주 주택은 135만4919가구인데요. 숫자 차이가 너무 큽니다. 왜 그럴까요? 통계청 빈집에는 이사(매매·임대)로 인한 빈집, 미분양·미입주 신축 주택 등 일시적 빈집도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빈집의 개념과 조사 방식, 시기가 각각 달라 빈집의 정확한 현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빈집 관리를 위해 ‘농어촌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와 농·어촌에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고 담당 부처도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로 나뉘어 있어 종합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국가들의 빈집 관리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빈집세’와 같은 조세 정책부터 지역사회 참여형 빈집 활용 방안까지 다양한 접근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함께 살펴보실까요?



전문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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