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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스피커스 #34 마을의 힘, 더 단단해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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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5회 작성일 25-03-12 09:01

스피커스 #34 마을의 힘, 더 단단해지려면?

작성일 25-03-12 조회수 1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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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의 무지함을 고백하고 시작할게요. 예전의 저는 마을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주거지가 ‘00마을’임에도 제가 ‘마을’에 속해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어쩌면 마을에 대한 저의 기준이 너무 높았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옹기종기 모여있는 집들과 매일 인사 건네는 이웃, 어려운 일 생기면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다 함께 모여 돕는 그런 마을이요. 이상하리만치 유독 마을이란 단어가 주는 느낌이 있었고 그것을 훼손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늘 부러워하고 희망하면서 현실에는 없다고 생각했던 마을이 바로 마을공동체더라구요. 곽현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마을정책팀장은 “마을은 공동체였을 때 마을이다”라고 설명해요. 이 말을 듣자 왜 그동안 제가 그렇게 ‘마을’에 엄격한 기준을 댔는지 단박에 이해가 되었어요. 곽 팀장은 “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사회적 관계를 이루는 특정한 공간인 마을에서 서로 협력하며 생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마을공동체는 생명을 얻는다”고 설명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제가 생각하던 마을이, 그러니까 마을공동체가 정말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제 삶의 터전 곳곳에 있더라고요. 이번 스피커스는 마을과 마을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왜 지금, 마을에 주목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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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5월 27일 방영된 한국방송공사 1텔레비전의 서울시 시장 후보 특별회견 장면. 한겨레 자료사진
올해는 제1회 동시지방선거(1995년)가 실시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1987년 제9차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가 부활한 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지 30년이나 되었다는 것이죠. 지방자치 30년은 마을 30년이란 의미이기도 해요. 국가와 행정의 사각지대에 마을이 들어서며 사회적 안전망을 지지하고 주민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지역사회를 활성화시켰거든요. 전국 217곳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 조례(2023년 기준)를 제정하고 운영하는 이유도 마을공동체에 힘을 북돋워 지역에 활기를 더하기 위함일거예요. 하지만 상위법이 없어 주민 활동의 가치를 보호하기 어렵고, 주민 참여 정책이 한시적 혹은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현실이죠. 

이러한 필요성에서 2016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이 마을공동체 가치를 지키고 지원하자는 내용으로 발의돼요. 이후 명칭과 내용이 조금씩 바뀌면서 4차례에 걸쳐 마을공동체 기본법이 발의되었어요. 하지만 번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되었죠.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2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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