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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스피커스 #12 빚내서 내 집vs.빚 없는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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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9회 작성일 24-02-28 09:17

스피커스 #12 빚내서 내 집vs.빚 없는 임대주택

작성일 24-02-28 조회수 2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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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012  |  2024. 0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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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내 집 마련하기” vs. “장기임대주택에서 빚 없이 살기”

 

네? 대뜸 이게 무슨 질문이냐고요? 이번 스피커스는 밸런스 게임으로 시작해보려고요. 구독자분들은 어떤 선택을 내리셨나요╰(*°▽°*)╯

 

소유보다는 경험이나 가치에 대한 소비 욕구가 높아졌다는 이야길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공유 경제(Sharing economy), 경험 경제(Experience Economy) 같은 단어도 생겨났죠. 공유의 범위는 차량, 사무실, 가구, 가전 등으로 꾸준히 확장되고 있어요. 사실 성장이 정체되고, 소득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소유와 독점보다는 특별한 경험과 취미에서 오는 만족감에 지불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죠. 그런데 ’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집을 소유하고 싶은 걸까요? ‘집’이 자산 형성의 가장 탄탄한 방법 때문이란 이유도 있지만, 안전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생활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2022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인원의 89.6%가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어요. 그중 86.5%가 ‘주거안정 차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소유가 아니면 주거안정을 생각하기 어려운 거죠. 소유하지 않는 ‘집’에 대한 다른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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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서울 동작구 스페이스살림에서 열린 ‘2024 체제전환운동포럼’의 ‘주거권과 가족구성권, 하나의 지도만들기’ 세션 현장. 체제전환운동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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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일부터 사흘간 서울 동작구에 있는 스페이스살림 지하1층 다목적홀에서 ‘2024 체제전환운동포럼’이 열렸어요. 주거권과 가족구성권, 교육, 농업과 노동, 여성주의, 에너지 등 우리 사회에서 전환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 활동가와 연구자들이 함께 문제를 진단하고 전망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어요. 스피커스는 포럼의 첫날 열린 ‘주거권과 가족구성권, 하나의 지도만들기’라는 세션에 다녀왔습니다. 

주거권도 어려운데 가족구성권이 더해지다니요!〒▽〒 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는 다양한 교차 속에 비롯되니까요. 이번 기회에 주거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겠다 싶어요. 

가족구성권연구소의 나영정 운영위원은 “현재의 주거 정책이 대출 중심의 지원 정책과 극소수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인가구, 청년, 동거가족 등에게 분양과 대출 기회를 제공하는 주거권 요구가 대출 대상과 임대아파트 가산점 배정 등 제로섬 게임으로 왜곡될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혼인·혈연 기반의 전통적 가족 형태에서 돌봄과 관계 중심의 다양한 가족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집-가족은 정책과 제도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정상’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러니까 다른 생애주기를 겪거나 가족제도에 포함되지 못하거나 인종, 성적지향, 나이 등에 ‘다름’이 있다면 주거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거에 관한 다양한 실험을 펼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음에도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로 불리는 이들이 만들어가는 집과 그 주거 경험을 빌려 새로운 주거권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얻어보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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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애인 탈시설 운동
주거권 운동은 전통적으로 철거민의 권리, 그리고 이와 연결된 세입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던 장애인들이 자기 삶의 결정권을 되찾는다는 의미를 가진 '장애인의 탈시설 운동' 또한 주거권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됩니다. 시설에서의 생활이 최소한의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더라도 일상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외출이나 시설 밖의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것인지, 또 누구와 결혼하거나 동거할 것인지 등을 전혀 선택할 수 없다면 주거권의 보장은 불가능합니다. 제한적인 선택만이 요구되는 것이니까요. 즉, ‘집’에 사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집’을 맞춰야 합니다.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건설 중인 ‘여기가(家)’는 최중증장애인과 미·비혼 아동양육 가구가 함께 생활하는 ‘소셜믹스 사회주택’입니다. 28세대 중 12세대는 침대에 누워서 활동하는 최중증장애인(와상 장애인), 8세대는 미·비혼 아동양육 가구, 나머지 8세대는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원룸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안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셜믹스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라고 해요. ‘여기가’는 설계부터 독특합니다. 전용면적이나 세대 수를 늘리기보다 병원처럼 넉넉한 복도, 침대가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엘리베이터를 설계에 반영했어요. 모두 최중증장애인을 고려한 선택이라고요. 장애인 탈시설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여기가’의 도전은 장애인 입주민과 비장애인 입주민, 그리고 지역주민의 어우러짐 속에 계속될 것입니다. 

가족구성권연구소의 나영정 운영위원은 “탈시설 이후 장애인이 겪는 관계의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탈시설은 단순히 장애인을 지역사회로 내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사회가 장애인을 포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교통수단, 의사소통을 위한 접근성 등)를 갖추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주거권의 실현이자 장애인의 인권 보장, 사회적 포용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 할 수 있죠. 대구 동구의 안심마을이 그런 곳인데요. 장애인·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안심마을의 이야기를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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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家)’ 조감도. 올해 연말 완공을 목표로 하는 여기가(家)는 우리나라 최초로 최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프리웰.
② 성소수자 주거권 운동
성소수자는 원가족과의 불화로 지원 없이 일찍 독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청소년 성소수자는 탈가정 이후 성별이 분리된 쉼터를 찾기 어려워 홈리스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동반자법의 제정이나 동성결혼의 법제화를 통한 재산권 보장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소수자가 관계에 대한 공식적인 등록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커플이 아닌 동거 관계 또한 많고요. 그래서 가족이나 커플이 아니더라도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무지개집’은 성소수자 공동주택입니다. 개인이 감당해야만 하는 주거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된 ‘함께주택협동조합’이 만든 집입니다. 함께주택협동조합은 2013년부터 사회주택 공급은 물론 주거교육 및 연구 등 관련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왔습니다. 성소수자 공동체 주택을 만들고 싶어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가 이들과 만나면서 무지개집은 상상이 아닌 본격적인 현실이 됩니다. 무지개집에 거주할 당사자들은 워크숍을 하며 집 짓기 과정부터 주택협동조합 공부, 함께 살 때를 대비한 시뮬레이션 등 오랜 준비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서로의 다양성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시간을 거쳐 2016년 5월 무지개집이 문을 엽니다.
 
무지개집의 입주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많지 않아요. 성소수자 당사자 혹은 친화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입주 조건을 충족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안심하고 편하게 드러내고 맘 편히 묵을 수 있는 무지개집은 새로운 집과 확장된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법의 보호나 혜택에 대한 부재를 어느 정도 집 자체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성소수자는 물론 더 많은 소수자의 삶에 있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더 많은 무지개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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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무지개집'은 성소수자 당사자와 이들에 대한 친화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공유주택으로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함께주택협동조합.
③ 이주민의 주거권
정부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규모를 올해 16만5천명으로 확정했습니다. 2022년까지 연간 5~6만명 수준이던 고용 한도가 급격히 늘어난 셈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의 힘들고 위험한 일을 맡고 있어요. 농촌에서, 또 공장이나 막노동 현장에서 생계를 꾸리는 이들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주노동자들은 집이 아닌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와 같은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거환경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레일라니 파르하 유엔 적정주거권 특별보고관은 이주노동자 주거 환경이 국제인권법에 규정된 최저 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한국에 '유엔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비준을 권고했습니다. 우리는 노동력이 아닌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이들이 오랫동안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가족구성권연구소의 나 운영위원은 “정주할 권리와 가족구성권을 함께 논의해야 이주노동자들의 집이 삶을 재생산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주노동자의 삶과 노동, 가족, 주거 공간 모두를 고려하지 않고는 실질적인 대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들의 다양한 필요를 고려한 촘촘한 지원과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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